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신청·접수
대구시는 2010년 저소득 주민 자녀와 생산직, 자활근로참여자, 장애인 근로자 등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본인이나 자녀 중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모범적인 학생 194여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12월중 총 2억3천3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장학생 신청대상은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10월 31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둔 저소득주민 자녀인 고등학생·대학생이며 2010년도 최근학기 성적이 우수한 자 중에서 일반장학생 108명과 특별장학생 86명으로 구분·선발하게 된다.
일반장학금 지원대상은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층 자녀로서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대상이며, 특별장학금 지원대상은 생산직근로자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고용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로서 고등학생과 대학생, 자활근로 사업참여자 중 차상위계층 자녀인 고등학생과 예·체·기능에 소질이 있는 고등학생이다.
장학생 선발 신청기간은 11월 10일부터 24일까지이며, 일반장학금 지원대상 중 고등학생은 대구광역시 교육감이 선정 추천하며, 대학생과 특별장학금 지원대상 고등학생은 주소지 읍 · 면사무소에 신청하여 군수가 추천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적우수자 순에 의거 대구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처 최종 선발하게 된다.
장학금 지급금액은 고등학생은 70만원, 대학생은 200만원씩 각각 지급하게 되며, 장학금 재원은 92년부터 조성된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81억원의 연간 이자수입 2억 3천만원으로 12월중 선발된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상세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 구 · 군 및 대학교의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는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문이나 주소지 읍 · 면 · 동주민센터, 구 · 군 주민생활지원과 및 시 복지정책관실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다사읍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 668-5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