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사각지대! 드디어 없어진다!”
-시립희망원 등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의 인권침해를 막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권옴부즈만 설치·운영
대구시의회(의장 류규하)는 조성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4월 25일, 제24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
조성제 의원은 “최근에 가장 소중히 지키고 보호해야할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이 유린되고 침해되는 불행한 사태가 우리 대구시에서 발생했다”면서 “시민의 편에서 행정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인권옴부즈만을 설치·운영해 더 이상 시립희망원 등 생활인의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고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 조례안을 공동발의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인권옴부즈만은 희망원 등 시설생활인의 인권보장과 인권침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며 공무원사회 외부에서 뽑도록 해 시민의 편에서 독립적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또, 인권옴부즈만을 면직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해 명시한 사항 외의 사유로는 인권옴부즈만을 면직하지 못하게 하는 등 철저한 신분보장을 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