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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과태료 체납차량도 번호판 영치

등록일 2017년04월25일 18시42분

달성군, 과태료 체납차량도 번호판 영치

 

달성군은 4 10일부터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하여 번호판 통합영치를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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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만 번호판을 영치하였으나, 과태료 체납액이 날로 늘어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과태료 체납차량도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달성군 징수과는 2월부터 과태료 체납자들에게 번호판 영치에 대한 사전예고장을 발송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주민이 많이 다니는 곳에 현수막을 이용하여 홍보 및 안내를 하고 있다.

 

김문오 군수는 현재 군 세외수입 체납액 65억원 중 차량관련 과태료가 43억원으로 66%를 차지하고 있어 강력한 체납처분이 요구되고 있으며, 올 하반기부터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신용정보 등록 및 명단공개를 하는 등 행정적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달성군은 이같은 방침에 따라 예전처럼 자동차를 매매 혹은 폐차할 때 과태료를 일괄 납부하던 관행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과태료 체납차량 역시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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