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구희망원 D동 ‘심리안정실’ 재판부 현장검증 요청
-대책위, “희망원 D동이 인권침해 심해”
시민단체가 대구시립희망원 관계자들이 생활인들을 강제 감금한 ‘심리 안정실’에 대한 재판부의 현장검증을 앞두고 희망원 D동에 대한 추가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희망원대책위(대책위)는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대구지방법원 재판부는 성요한의집 심리안정실뿐만 아니라 희망원 D동을 철저하게 현장 검증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구시립희망원 시설 전·현직 관계자들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이성교제, 사행 행위, 금전 거래 등 내부 규칙을 위반한 생활인 302명을 총 441회에 걸쳐 평균 11일 간 심리안정실에 강제 격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의 현장검증은 감금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립희망원 관계자들이 재판부가 직접 심리안정실을 찾아 생활인들의 상태나 운영 실태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에 따른 조치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대구시립희망원 성요한의집에 있는 심리안정실을 찾아 현장검증을 벌인다. 하지만 대책위는 “피고인 측 변호사는 상대적으로 시설관리가 양호한 성요한의집 심리안정실을 전면에 내세워 사건을 축소 방어하려고 현장검증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더 심각한 곳은 바로 희망원 신규동인 D동”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