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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제 시의원, 단독주택지역 주거환경 관리대책 촉구

등록일 2017년03월21일 02시21분

조성제 시의원, 단독주택지역 주거환경 관리대책 촉구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주민지원시설 공급, 유지관리제도 자체 미흡 지적


대구시의회 조성제 의원(기획행정위원회, 달성군)은 지난 15일 열린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주민지원시설 부족 등 주거환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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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제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소득수준이 낮은 서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상당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주민공동시설이나 편의시설 등의 주민지원시설 보급제도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대구시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아파트는 주택의 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운동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분양성 확보를 위해 사업자가 특화된 다양한 시설들을 개발해서, 공급하고 있지만, 개별적인 개발행위에 의존하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의 경우 주민지원시설의 공급이나 유지관리제도가 자체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이 조 의원의 판단이다.

 

또한, 대구도시공사나 LH에서 공공개발로 시행한 신개발사업에서도 단독주택용지에 경로당과 주민운동시설과 같은 커뮤니티 시설이 거의 설치되지 못했다며, 주민지원시설 부족 문제가 노후 단독주거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저성장기조의 경제정책과 낮은 출산율, 100%를 상회하는 주택보급율, 3만불에 근접하고 있는 국민소득 등 관련지표나 최근 주택시장 동향 등을 볼 때, 고층아파트위주의 주택사업이 예전처럼 높은 사업성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고 분석하고, 주택시장 다양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어서, 노후 단독주택과 임대용 다세대주택의 주거특성을 고려할 때,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생활편의를 지원해야 하는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는 등 주택과 주거복지정책, 그리고 도시재생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주제간 공통된 사안임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러한 단독주택지역에 대한 제도적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저층주거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의 수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 관리사업의 적극적인 발굴 및 시행’, ‘신개발사업에서의 단독주택지역 주민지원시설 확보기준 마련’, ‘주민지원시설 설치를 위한 기존의 공원용지 등 공공용지 활용방안 마련 등의 정책대안도 제시했다.

 

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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