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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법률복지 향상 위해 발벗고 나선다

등록일 2017년02월13일 14시04분

대구시, 법률복지 향상 위해 발벗고 나선다

-마을변호사 활성화 업무협약식 체결 및 서문시장 법률지원단 간담회 개최

 

대구시는 법무부 주관으로 무변촌주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시민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법무부, 대구지방변호사회, 무변촌 지자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2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마을변호사 활성화 업무협약식과 서문시장 법률지원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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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식 행사는 마을변호사 현황 소개에 이어 업무협약서에 참석 내빈들이 서명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업무협약에 이어 법무부는 서문시장 화재수습 대책본부에서 화재관련 법률상담 활동을 해 온 법률지원단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고 대구시, 법무부, 대구지검, 법률지원단, 대구지방변호사회 등이 참석 간담회를 열었다.

 

시는 이번 MOU체결을 계기로 마을변호사 제도를 정착시켜 주민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개업변호사가 없는 읍··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무료법률상담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법률문제와 관련해 손쉽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마을변호사 제도는 읍··동에 1명 이상의 마을변호사를 위촉해 주민의 법률적 고충상담, 법률구조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구시 산하 달성군 9개 읍·면에서 시행되고 있다.

 

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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