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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오 군수 무단벌목 및 지목변경 무혐의로 논란 잠재워

등록일 2017년01월17일 23시41분

김문오 군수 무단벌목 및 지목변경 무혐의로 논란 잠재워

지난 30, 대구시 감사 결과 발표

 

지난달 1, 본지 1면에 보도된 김문오 군수외 1인 소유의 토지(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850-1번지)에 대한 대구시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감사 결과 그동안 논란이 된 무단벌목과 지목변경 의혹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언론에서 제기된 각종 논란을 잠재웠다.

 

무단벌목 의혹

이번에 논란이 된 화원읍 설화리 산 133번지(850-1)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임야 지역이였다. 소유자인 김 군수가 지난 2012년과 2013년 사이에 임야 1448 가운데 3900에 벌목하고 지목을 임야에서 전으로 변경해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대구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지난 30여 년간 항공사진, 유실수 현황, 인근 주민의 증인 등 종합적 판단을 통해 휴경지의 죽목벌채(천연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실 1982년 항공사진에는 12단 밭이 선명하게 보이지만 1995년부터 잘 보이지 않는다. 이에 김 군수측은 수십년 동안 밭작물을 경작하며 90년대 중반부터 유실수를 식재했다. 몇 년간 소홀한 관리가 있었으나 최근 아들의 유실수(아로니아) 식재를 위해 기존 유실수와 잡목을 벌목했다고 주장했다. 현장 조사 결과 20년 생 이상의 유실수가 목격되고, 인근 주민의 증언도 경작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2013년 임업진흥원의 산림청정도 급수(보통)로 지정에 대해 임원진흥원 연구원은 "해당 지역 산림청정도 지정은 항공사진을 보고 판단하였으며, 현장조사는 하지 않아 수종의 구별은 어렵다고 말했다. , 유실수인지 일반 수목인지는 판단하지 않았다는 증언이다.

 

지목변경 및 형질 변경 의혹

김 군수 측은 벌목된 땅을 2015 1월 분할해 임야에서 ()’으로 지목변경을 신청하고 달성군은 신속히 지목변경을 허가 했다. 이에 감사관실 관계자는 “1964년 개간허가를 받아 위법성이 없다고 단정했다. 그러나 2015 11월부터 한 달 동안 12단 계단 모양의 농지를 3단 계단 모양 농지로의 형질 변경이 이뤄졌다. 이 땅은 원래 경사도가 1520도였지만 절토나 성토를 거쳐 최저 0.7m에서 최고 1.5m 높이의 계단식 농지로 바뀌었다. 대구시는 50 이상의 절토, 성토 행위는 관련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달성군에 원상 복구를 지시했다. 달성군 관계자는 예전에는 삽과 괭이로 농사를 지었으나 지금은 농기계가 농지에 들어가야 경작을 할 수 있다. 법과 현실의 괴리가 있으나, 현직 군수의 신분임을 직시해 엄격히 행정 처분을 할 것이다라고 했다. 소유자 측은 현재 아로니아가 식재 되어 있어 이른 봄이 오면 최대한 빨리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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