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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동네조폭 신고 앙심’ 비닐하우스 불 지른 60대 구속

등록일 2017년01월03일 08시51분

경찰에 동네조폭 신고 앙심 비닐하우스 불 지른 60대 구속

 

달성경찰서는 자신을 동네조폭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신고자의 비닐하우스 등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 방화) A(61)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달성경찰 형사2팀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26분께 가창면에 위치한 B(45)씨 소유의 창고로 쓰이던 비닐하우스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 10 28일 오전 7시께는 B씨의 건축자재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여 방화하는 등 총 2차례에 걸쳐 26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8월 동네조폭으로 구속될 당시 B씨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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