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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서문시장 돕기 성금 강요”…대구시장 고발

등록일 2016년12월21일 11시18분

공무원노조, “서문시장 돕기 성금 강요대구시장 고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주장

-시는 법률에 따라 기부금 모집

 

공무원 노조가 대구시가 서문시장 화재피해 돕기 성금 모금을 공무원들에게 강요했다고 주장, 말썽이 일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는 12 대구시가 서문시장 화재피해 주민돕기 성금모금 협조 공문을 본청과 실·, ·본부, 사업소, ·, 공사·공단에 발송해 공무원들에게 참여를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권영진 시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51)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는데 대구시가 공무원들에게 성금을 모금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확인 결과 대구시는 3급 이상 7만원, 4 5만원, 5 3만원, 6급 이하 공무원에게 1만원씩 거둬 지난 9일 서문시장 화재피해 상인돕기 성금으로 6050만원을 내놨다. 성금 모금에 참여한 공무원은 대구시 본청 직원의 74%로 파악됐다. 시는 법률에 따라 기부금 모집을 실시한 것인데, 공무원노조의 고발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화재로 생활 기반을 잃은 상인들이 빨리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데 대구시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자는 취지에서 자율적으로 모금했다. 모금한 성금액을 시청 계좌로 수합,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기 때문에 법 위반 행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2)’과 행정자치부의 기부금품 모집제도 안내 지침을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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