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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주민과 소유권반환소송 중인 땅 특정 건설업체에 무상 제공 ‘말썽’

등록일 2016년12월02일 13시32분

달성군, 주민과 소유권반환소송 중인 땅 특정 건설업체에 무상 제공 말썽

-달성문화센터 앞 진입도로···소유권 다툼 중 무상 제공

-2 사용하지 않는 나대지 환매하라 판결···주민 A 손해배상 청구 계획

 

달성군이 달성문화센터 신축 과정에서 과다하게 수용했다가 주민과 소유권반환소송 중인 땅을 특정 건설업체에 무상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말썽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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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심 법원이 달성군에 수용한 땅을 돌려주라고 판결해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땅을 되찾으면 진입로를 폐쇄할 예정이어서 자칫 1천여 가구 규모 아파트 공사를 둘러싼 마찰이 예상된다. 군청과 소송 중인 주민 A(51)씨는 군이 특정 업체를 위해 무리한 행정을 펼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아파트 공사가 진행중인 다사읍 달성문화센터 앞 죽곡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건설업체는 아파트 진입도로 건설에 필요한 땅을 손쉽게 확보하고 사업 승인을 받아 지난해 연말 착공했다.

 

달성군은 달성문화센터 진입도로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10 10월 한 부동산신탁회사가 보유한 다사읍 매곡리 산2423 임야 442를 수용했다. 이 땅은 A씨가 한 아파트 시행사에게 계약금을 받고 넘겨 준 뒤 시행사가 신탁회사로 소유권을 이전한 땅이다. 그는 잔금을 주지 않는 시행사·신탁회사와 송사를 벌이던 중이었다. 군은 수용한 땅 가운데 216를 진입도로 개설에 사용하고 226를 수년째 나대지로 남겨뒀다. 그러자 A씨는 시행사 등과 분쟁을 해결하고 나대지 찾기에 나섰다.

 

그는 달성군이 필요하지 않은 땅까지 수용해 재산권을 침해했다 2015년 초 군을 상대로 토지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8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달성군 손을 들어줬고 A씨는 곧바로 항소했다. 양측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삼정이 달성문화센터 맞은편에 1천여가구 규모 아파트 신축 사업 승인을 신청했다.

 

군은 사업 승인 조건으로 주변 땅 14128를 확보해 도로를 확장한 뒤 기부채납토록 하면서 국공유재산 7205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A씨와 법정 분쟁 중인 땅이 포함됐다. 하지만 지난 8 2심 재판에서 A씨가 승소해 상황이 달라졌다. 2심은 군이 수용했다가 사용하지 않은 나대지를 환매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대법원 판단이 2심과 똑같이 나온다면 아파트 진입도로 폐쇄 등 재산권 행사에 나설 것이라며 군을 상대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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