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오 군수, “그린벨트 임야, 무단벌목 아니다”
-보도자료, SNS 통해 의혹 적극 반박··“아로니아 식재 위해 잡목 제거”
-“법적 절차 따라 밭으로 바뀌었음에도 임야로 보는 것은 사실관계 왜곡한 것”항변
-선거 앞두고 음해성 냄새 역의혹 제기도
최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산림을 훼손하고 지목 임야를 밭으로 변경해 무단벌목 의혹이 불거지자 김문오 달성군수는 보도자료와 자신의 SNS, 문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다.
김 군수는 “1964년 개간허가를 받았고 지목이 밭이므로 무단벌목이라는 말 자체가 맞지 않다”라며, “밭에 벌목허가라는 행정행위 자체가 없고 밭에 경작을 위해 잡풀, 잡목은 당연히 제거할 수 있는 것”이라며 무단벌목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지주의 입장에서는 그린벨트에 묶인 것 자체만으로도 재산상의 불이익을 보는 것이며, 하물며 법적 절차에 따라 개간해 지목이 밭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야로 보는 것은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군수는 “지목변경 시점도 일부 언론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했지만 지목변경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1964년 개간허가를 받아 1995년 경까지 밭으로 경작하다가 그 이후 묘목, 대추나무 등을 포함하여 경작했다”라며, “개간 이후 밭으로 계속 사용하다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대상부지(전 3,900㎡) 중 일부에 군데군데 산재한 잡목, 잡초 등을 아로니아 식재를 위해 제거하고 밭으로 사용했다. 사실상 주변지역이 개간 허가를 받은 지역으로 잡목 제거에 따로 벌목허가 절차가 불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그는 “밭에 산재한 잡목은 군수가 아니라 국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은 사실 관계가 명확함에도 군수선거를 염두해 둔 음해성 냄새가 나기에 찜찜함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오히려 의혹을 제기했다.
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