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벌목, 지목 변경으로 비난받는 김문오 군수
철저한 조사와 문책 이뤄져야···.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산133에 위치한 임야는 대부분 20~30년이 넘는 각종 활엽수와 참나무·소나무로 이루어져있다. 화원·옥포IC와 강정보 디아크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산에 오르면 흉물스럽게 절토된 산과 마주친다. 계단식으로 개간된 밭에는 아로니아 나무가 심어져 있고, 주변에는 벌목한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번에 문제가 제기된 김문오 군수 불법 벌목 현장이다.
쟁점1. 불법 벌목인가? 아닌가?
이번에 논란이 된 화원읍 설화리 산 133번지(850-1)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임야 지역이다. 김문오 달성군수가 취임 후 2년이 지난 2012년과 2013년 사이에 임야 1만4천48㎡ 가운데 3천900여㎡에 벌목하고 2015년 1월 벌목한 땅을 분할해 지목을 ‘임야’에서 ‘전’으로 변경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설화리 산133 "임야" 공시지가는 평당 1만4289원이지만, 지목을 "전"으로 변경한 850-1번지 땅은 평당 10만6920원으로 대폭 상승했다.
이에 대해 달성군 관계자는 해당 임야가 1964년 前소유자가 개간 준공 허가를 받은 기록이 있어 개발제한구역이라도 허가나 신고 없이 잡목을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개발제한구역내 임야의 벌목은 면적500㎡ 이하일때는 지자체 신고사항이며, 500㎡ 이상일때는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문오 군수는 SNS를 통해 ‘개간 준공 허가를 받아 50년 이상 밭으로 경작한 땅이며, 뽕나무, 대추나무 등 노화한 유실수와 잡목을 제거했다’고 밝혀 임야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4년간 대구시 항공사진과 임업진흥원의2013년 보고서에 의하면 해당 임야는 산림청정도 Ⅵ급수(보통)으로 지정되었으며, 임지가 수목의 수관에 의해 덮인 정도를 나타내는 울폐도는 기타활엽수는 21~30년 산 71% , 소나무 31~40년산 71%로 분류되었다. 즉, 해당 임야에는 굴참나무를 비롯해 기타활엽수와 30년 이상의 소나무가 자라는 천연림으로 보고 있다. 현장 방문 결과 지름20cm 이상의 굴참나무와 소나무가 벌목된 것이 목격되었다.
쟁점2. 지목 변경으로 김 군수 부당 이익을 취했는가?
또한 지난해 1월 이 땅을 분할해 ‘임야’에서 ‘전(田)’으로 지목변경을 신청해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장을 둘러본 군 담당자는 신청한지 2일 만에 지목을 변경해 주었다.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신속한 행정처리이다. ‘임야’에서 ‘전’으로 지목변경 후 챙긴 이익은 억대에 이르면서 의혹이 더욱 제기되고 있다. 또한, 김문오 군수가 지목을 변경한‘전’(850-1) 인근에는 최근 공공기관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추가 지가상승이 확실시 되고 있다.
달성군에 따르면 2010년부터 2년간 불법전용특별조치법에 따라 112건의 등록전환 및 지목변경이 되었다고 밝혔으나 2013년 이후 군 관내에서 개간준공허가를 받은 임야가 전으로 지목변경 된 사례가 한 건도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달성군 관계자는 “개관 준공 허가를 받아 밭으로 개간 한 임야를 전(田)으로 이용하다가 지목을 변경한 것은 땅 소유자의 권리를 찾아주는 것은 당연한 행정서비스다. 그러나 지목변경 시점은 군민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 벌목 전과 군수직 퇴임 후 지목변경을 했더라면···.”라고 조심스레 말했다. 또한, 무단벌목 등 의혹의 대상이 된 땅이1964년 개간허가를 받아 지목이 밭인 땅이라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김문오 달성군수는 1969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달성군수로 취임한 이후에도 지목이 전(田)인 땅을 임야로 등록하여 소유한 것이 된다. 지목이 전(田)인 땅과 임야인 땅의 가격 차이를 감안하면 김문오 군수는 상당한 기간동안 세제상의 혜택을 본 것이 된다.
쟁점3. 정치적 음해인가?
이번 건에 대해 김문오 군수는 “차기 군수 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음해다.”라며 반발했다. 이에 차기 군수로 거론되는 강성환 前다사읍장, 박성태 서대구산단 전무, 조성제 시의원, 정수헌 국장, 채명지 군의원은 손사래를 치고 있다.최근 모 언론에서 달성군 유력인사의 불법건축물 논란을 이번 건과 연관시켰으나, 해당 논란은 불법건축물이 사실이기 때문에 논란거리가 되지 않았다.
한편, 대구경실련은 대구시 등 관련 기관에 김문오 군수의 불법 벌목, 지목변경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재차 촉구하고 김문오 군수가 주장한 ‘정치적 음해’ 의혹에 대한 특정예비후보의 불순한 언론플레이라는 근거를 공개하고,이와 관련한 김문오 군수와 달성군의 해명과 주장이 사실이라면 불순한 언론플레이를 한 특정예비후보를 강력하게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민숙정 기자(bisul0826@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