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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첫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발생

등록일 2016년12월01일 13시56분

대구 첫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발생

-대구시 직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방문···음료수 1박스 사무실 두고 나와

-16일 대구지법에 과태료 부과 의뢰

 

지난 10 6() 업무협의를 하기 위해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방문한 대구시 공무원 2(5 1, 6 1)이 음료수 1박스(10,800원 상당)를 방문한 사무실에 두고 나왔다가 대구시 첫 청탁금지법 위반사례로 신고됐다.

 

해당부처는 대구시 공무원을 조사한 뒤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무담당자에게 음료수를 제공한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고 16일 대구지방법원에 제공액의 2~5배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10 6() 대구시 공무원 2명이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업무 협의를 하기 위해 방문하면서 청사1층 매점에서 음료수 1박스(10,800원 상당)를 신용카드로 구입하여 국민권익위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면담 후 음료수를 두고 사무실을 나오자 중앙부처 담당자가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였다.

 

위반 과정을 보면 피신고인은 음료수를 제공한 것이 다른 저의나 나쁜 의도는 없었고, 행정심판 담당자의 바쁜 업무 시간을 뺏는 것에 대한 미안함과 그동안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조그만 성의 표시로 음료수 1박스를 사서 가지고 갔다고 했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담당자가 이런 걸 사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였으나, 설명을 마치고 나중에 가지고 나올 생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고, 1시간 정도 면담 후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담당자가 음료수를 가져가라고 했으나, 다시 가지고 나오는 게 더 쑥스럽고 멋쩍은 것 같아서 담당자에게 이것은 뇌물도 아니고 그냥 인사치례로 가져온 것이라고 하고 이 정도야 괜찮지 않느냐며 음료수를 사무실 입구에 두고 그냥 나왔다고 하였다.

 

해당 중앙부처에서는 10 27일 대구시를 방문하여 조사를 하였고, 위반 사항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대구시는 이번 최초신고를 계기로 직원 및 대시민들을 상대로 청탁금지법의 교육 및 전광판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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