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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동절기 위기상황 긴급복지 지원

등록일 2016년11월17일 11시08분

달성군, 동절기 위기상황 긴급복지 지원

 

달성군은 동절기를 맞이하여 가계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해지는 가구에 대해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긴급복지동절기집중지원 제도를 내년 3월까지 추진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동절기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가구 구성원 중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이나 중한 질병 등의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월동 연료비를 포함하여 생계비를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위기상황(사전확인)과 소득·재산(사후확인) 등 일정 기준에 속하는 대상자로, 보건복지부콜센터(국번없이 129), 해당 주소지의 시, 군 구(긴급지원 담당공무원)에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기준은 가구원 총소득이 중위소득의 75% 이하(4인 가구 기준 329만원), 재산 1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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