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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곽순환고속도로 다사읍 죽곡택지지구 구간 ‘절곡형 투명방음벽’ 설치

등록일 2016년11월17일 09시56분

외곽순환고속도로 다사읍 죽곡택지지구 구간 절곡형 투명방음벽 설치

-국민권익위, 고속도로 소음·분진 피해대책 마련

-완충녹지에 수목 식재 및 시설물 추가 설치···쾌적한 환경 조성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고속국도 제700호선)가 신설되면 다사읍 죽곡택지지구의 아파트 밀집지역에 소음과 분진 등 환경피해가 우려된다는 고충민원을 해결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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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의 중재안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설치로 인해 아파트 조망권 침해와 소음·분진 등이 최소화 되도록 절곡형 투명방음벽을 설치하고 고속도로 개설 후에는 완충녹지에 수목을 식재하도록 했다. 또한 금호강변 산책로가 단절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호강변으로 연결되는 진입도로 등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달성군 죽곡택지지구(청아람1~2단지, 죽곡 프로지오 1단지, 죽곡 리슈빌 3단지) 2,896세대의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가 아파트 단지와 약 30m에 불과한 거리에 신설될 예정이어서 소음과 분진 등의 피해가 우려되었다. 또한 고속도로가 신설되면 아파트 단지와 금호강변 산책로가 단절되는 문제점도 있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주민들 2,340명은 아파트 근처의 고속도로 전 구간에 터널형 방음시설과 금호강변 진입로를 설치해 달라며 지난 8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이 지역의 방음시설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설치기준에 맞게 설계한 것으로, 이를 변경할 경우 많은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1일 오전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현장사무소 회의실에서 아파트 주민들과 한국도로공사, 한화건설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조정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소음·분진 등이 최소화 되고, 예산도 절감되는 효과를 얻었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인 정부3.0’ 구현을 위해 국민 불편 현장을 찾아 고충민원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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