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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를 통한 전기차 보급 확산

등록일 2016년11월01일 14시42분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를 통한 전기차 보급 확산

-100면 이상 주차장, 500세대 이상 신축아파트 충전기 설치 의무화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10 19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기차 보급 확산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관련 사항이 반영된 조례 일부개정안이 10 3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충전시설 의무 설치대상 및 주차장 규모에 따른 설치수량을 규정했다. 충전시설 설치대상은 주차단위구획 100면 이상을 갖춘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공영주차장이다.

 

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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