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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경찰서, 성분미표시 소시지 유통업자 등 10명 검거

등록일 2016년11월01일 14시38분

달성경찰서, 성분미표시 소시지 유통업자 등 10명 검거

 

달성경찰서(서장 류상열)는 지난 10 24, 성분을 미표시한 50대 소시지 유통업자와 이를 판매한 식당 및 마트 운영자를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이모(51)씨는 지난 15 8월부터 올 8 8일까지 식품표시 기준에 적합한 표시가 없는 소시지 등 15,800(6,320kg, 시가 3천만원 상당)을 구매하여 식당 및 마트를 운영하는 또다른 피의자에게 판매하고 이들 피의자도 구입한 소시지를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을 식품위생업 위반혐의로 전원 불구속했다.

 

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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