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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16년 고액·상습체납자 752명 명단공개

등록일 2016년10월26일 05시29분

대구시, 2016년 고액·상습체납자 752명 명단공개

-체납 1년 이상 경과,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대구시는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752(개인 644, 법인 108개 업체)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10 17(), 대구시홈페이지(www.daegu.go.kr) 및 구·군 홈페이지 등에 일제히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지방세가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이며,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다.

 

대구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 예정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사전 안내하여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지속적으로 체납액 납부를 촉구한 다음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에서 체납액 납부이행 실태 등을 감안하여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는 총 752명으로 개인은 644명이 145억 원(79.2%), 법인은 108개 업체에서 38억 원(20.8%)을 각각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공개 대상자가 체납한 지방세의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구간이 114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62.3%를 차지하며, 전체 체납금액에는 무재산, 행방불명 등으로 납부가 불가능해 결손처분된 금액도 포함됐다.

 

체납자의 주요 업종을 보면, 소매업 197(26.2%), 건설·건축업 172(22.9%), 제조업 171 (22.7%), 서비스업169(22.5%) 등의 순이며, 개인 체납자의 연령대를 보면, 5060대가 250(38.8%)으로 가장 많았고, 이들이 체납한 금액도 52억 원(35.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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