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는 (소득공제) 되고 현금은 (소득공제) 안 되는, ‘이상한’ 기내 면세점
-추경호 국회의원, 현금 구매시 공제혜택 안 되는 기내면세점 문제 지적
“연봉 7,500만원을 받는 회사원 ㄱ씨는 해외 출장 도중 국적항공기 기내 면세점에서 현금 50만원을 주고, 가족 선물을 구입했다. 당연히 ㄱ씨는 연말 소득공제를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지만, 기내면세점에서는 현행법상 (신용카드 영수증은 발급이 되지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 된다는 대답을 들었다” 도대체 왜 그럴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은 10년 전 기내면세점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이후 지금까지도 관련 법 규정이 정비되지 않고 있어, 기내면세품을 구매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신용카드 보다 공제율이 더 높은 현금을 사용하면 오히려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국적항공사는 ARS 안내나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현금으로 기내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지만 “현금영수증 발급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에 따라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기내면세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게 된 것은 2007년 12월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규칙 제79조의2제2호)에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안에서 영위하는 소매업”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가 추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현금영수증은 거래내용이 실시간으로 전송·전산등록 되는데, 항공기 내 판매의 경우 항공기 안전을 위해 통신이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제외됐다”고 한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 기술적인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휴대형 무선결제 단말기(EFT POS) 국내 전문기업으로 POS 단말기 판매량으로 세계시장 톱10권인 Z社 기술이사는, “기내면세품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결제 1건 당 정보량이 수백 바이트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내 와이파이를 이용하거나 항공기 간 비행데이터를 주고받는 망을 사용하면 된다. 또 이런 방식이 문제가 된다면, 운항 중에는 단말기에 데이터를 축적해 놓았다가 착륙 이후에 해당 데이터를 정산, 발송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지금 현재 기내 면세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 되고 이에 따른 소득공제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결제 단말기의 기술적인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단지 10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가 현실에 뒤쳐진 채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일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추경호 의원은 “기술적으로도 기내면세점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만큼, 세원과 거래의 투명성 확보뿐만 아니라 현금사용자와 신용카드 사용자 간에 과세형평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는 기내면세점에서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 국민들에게 불합리한 세부담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