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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흡연 안돼요!”

등록일 2016년10월04일 23시35분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흡연 안돼요!”

-9. 24.() ~ 10. 6.() 금연대상시설 집중 합동단속

 

대구시는 간접흡연의 피해 예방을 위해 9 23일부터 10 6일까지 2주간 음식점, PC방 등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15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이후 공중이용시설의 전면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안정적인 정착 및 금연구역 준수 필요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16년 제3차 시, ·군 합동단속을 펼친다.

 

합동단속기간 중 민원다발업소, 문제업소 위주로 점검업소를 선정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며, 금연구역 지정 위반 및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면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 원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시 : 10만 원

 

특히, 이번 합동 단속은 PC방 및 음식점 등 공공장소에서의 흡연행위가 특히 야간 및 주말에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보고, 야간과 주말을 이용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1, 2차 합동단속기간 동안 67명을 투입하여 금연구역59,067개소 중 5,977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과태료 부과 및 시정주의 등 위반사항 241건을 단속한 바 있으며, 11 7일에서 20일까지 4차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구지역의 금연구역은 8월말 현재 공공청사, 유치원 및 학교, 의료기관·음식점 등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금연구역 58,323개소와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학교절대정화구역 등 시 및 구·군 조례에서 정한 금연구역 992개소를 합쳐 모두 59,315개소이다.

 

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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