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흡연 안돼요!”
-9. 24.(토) ~ 10. 6.(목) 금연대상시설 집중 합동단속
대구시는 간접흡연의 피해 예방을 위해 9월 23일부터 10월 6일까지 2주간 음식점, PC방 등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15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이후 공중이용시설의 전면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안정적인 정착 및 금연구역 준수 필요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16년 제3차 시, 구·군 합동단속을 펼친다.
합동단속기간 중 민원다발업소, 문제업소 위주로 점검업소를 선정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며, 금연구역 지정 위반 및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면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 원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시 : 10만 원
특히, 이번 합동 단속은 PC방 및 음식점 등 공공장소에서의 흡연행위가 특히 야간 및 주말에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보고, 야간과 주말을 이용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1, 2차 합동단속기간 동안 67명을 투입하여 금연구역59,067개소 중 5,977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과태료 부과 및 시정․주의 등 위반사항 241건을 단속한 바 있으며, 11월 7일에서 20일까지 4차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구지역의 금연구역은 8월말 현재 공공청사, 유치원 및 학교, 의료기관·음식점 등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금연구역 58,323개소와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학교절대정화구역 등 시 및 구·군 조례에서 정한 금연구역 992개소를 합쳐 모두 59,315개소이다.
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