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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사회를 위한 첫 걸음···‘김영란법’ 9월 28일 시행

등록일 2016년10월01일 21시07분

청렴한 사회를 위한 첫 걸음···‘김영란법’ 9 28일 시행

-법안 대상자···3(식사)·5(선물)·10(경조사비) 반드시 준수해야

-핵심은 직무 연관성, 복잡할 땐 더치페이

-직무 연관성 있다면 5천 원짜리 선물도 위법

-학부형이 선생님에게 5천원 짜리 커피 한 잔? 안 돼

 

일명 김영란법이 9 28일 본격 시행됨으로써 청렴사회를 위한 첫걸음을 옮겼다. 이 법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흔히 김영란법이라 불린다.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이들이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회에 100만원을, 매 회계연도 기준으로 합계 300만원을 각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의 구성원 등 지속적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 등은 수수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은 5만원으로 정했다. 경조사 비용은 상한 10만원이다.

 

3자를 통해 부정청탁 하면 과태료 대상

 

금품을 주지 아니하여도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면 안 되고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은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대신 해준 일반인, 3자를 통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일반인 모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다만 본인이 스스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정청탁을 한 당사자는 과태료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마저 제한할 경우 일반인이 공공기관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통로가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예외를 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그 상대방인 공직자 등이 그 부정청탁을 들어주는 경우 그 공직자 등은 위와 같이 형사처벌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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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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