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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회의원, 가업승계 세제지원 확대 법안 발의

등록일 2016년09월24일 22시31분

추경호 국회의원, 가업승계 세제지원 확대 법안 발의

-명문장수기업 가업상속공제 한도 500억원  1천억원

-사전증여 과세특례 적용 한도 100억원  2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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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은 중소기업 중 정부로부터 명문장수기업(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에 대해 가업승계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먼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선대 경영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의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를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가업승계 목적으로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30억원 이하는 10%, 3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2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명문장수기업에 한하여 200억원까지 20%의 특례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창업 200년 이상 장수기업은 7,200여개가 존재하는데, 이 중 일본기업이 43.2%, 독일기업이 21.7%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장수기업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가업승계가 필수적이다. 실제로 일본과 독일은 가업상속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지원 정책을 제공하고 있는 나라들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장수기업의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명문장수기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이번 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이번 개정안은 정부로부터 확인받은 명문장수기업들이 사회와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가업상속과 사전증여에 대한 세제혜택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추경호 의원은 명문장수기업은 이미 오랜 시간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며,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자리 제공과 사회적 가치 창출 등 그 기여가 충분히 큰 것으로 인정받은 기업인만큼, 그러한 기업이 자랑스러운 한국의 장수기업으로 그 명망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가업승계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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