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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청렴문화 달성군이 먼저···”

등록일 2016년09월12일 10시33분

깨끗한 청렴문화 달성군이 먼저···”

-달성군, 김영란법 시행 대비 특별교육 실시

-김영란법 오는 9 28일 시행

 

달성군은 지난 1일 군민소통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9 28일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과 사례를 중심으로 전 직원의 이해도를 높여 직원들의 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 달성군 조병로 기획감사실장은 청탁금지법의 주요대상과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관련 금지행위와 예외사유, 위반시 제재, 신고 및 처리방법 등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서 행정관행의 변화와 문화개선을 강조했다.

 

김문오 군수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이번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청탁금지법 시행에 철저한 준비를 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관행적 부패를 척결하고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철저히 배제하는 등 직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달성군은 집합교육 뿐만 아니라 내부 행정망을 통한 사례 전파, 사이버교육 등 청탁금지법 시행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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