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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초교 예정대로 9월 1일 이전 개교…‘조례효력정지’ 기각

등록일 2016년08월27일 00시06분

유가초교 예정대로 9 1일 이전 개교조례효력정지 기각

-대구지법, “위법이 없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손해 발생 우려 없다

 

법정다툼으로 번졌던 유가초교 이전이 예정대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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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유가초교와 병설유치원에 재학 중인 학생과 학부모 7명이 낸 학교 이전 조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는 이날 조례에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위법이 없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초등학교의 신설이나 이전, 그리고 교육장이 결정하는 통학구역의 확대·조정 등에 관하여도 그 판단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조례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유가초가 9 1일 이전할 수 없게 돼 이전할 유가초로 전학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들의 교육권에 상당한 제약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구시의회는 지난달 26일 대구 유가초교·병설유치원 이전 조례를 심의·의결한 뒤 이달 10일 공포했다.

 

이 학교 학부모 등은 대구시교육청이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으로 학교 통·폐합을 진행했고, 대구시의회가 통·폐합 조례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발해 왔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정대로 유가초교가 9 1일자로 이전·개교하면 달성군 유가면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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