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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회의원, 불공정조달 행위 근절 위한 “조달사업법” 개정안 발의

등록일 2016년08월06일 00시10분

추경호 국회의원, 불공정조달 행위 근절 위한 조달사업법 개정안 발의

-불공정조달행위 시 현장시설 방문, 자료제출 요구 등 법적 절차, 근거 명확히

-신고 및 증거자료 제출 포상금제도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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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추경호 국회의원이 불공정조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조달은 그 규모가 119조원에 이르고 있고 재정의 투입을 근간으로 하는 만큼 그 어느 분야보다도 투명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제도개선을 시행하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 조달과정의 투명성은 크게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부 조달업체들의 불공정 행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국고 손실을 초래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계약을 직접 체결한 업체가 아닌 타사의 제품을 납품하거나 불법하청을 통해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는 등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기도 하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계약 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등 불공정조달 행위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공공조달 시장 전체를 혼탁하게 하는 사례가 공공조달 현장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조달청이 추경호 의원에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6말까지 확인된 불공정조달행위만 118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가장 빈도가 높은 행위 유형은 직접생산 위반(40), 납품규격 위반(26), 허위서류 제출에 의한 입찰부적정(26)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조달과정에서의 불공정조달행위를 밝혀내고 해당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인 조달청에게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법적으로 분명히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추의원이 발의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에서는 조달청이 조달업체의 입찰·계약납품검사 시 허위서류 제출, 직접생산기준 위반, 원산지 허위표시, 계약규격과 상이한 물품 납품 등의 불공정조달행위를 신고 받은 경우 그 신고 내용의 사실 조사를 위해 현장시설을 방문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와 근거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불공정조달행위의 적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 및 증거자료 제출에 대한 포상금제도를 신설하였다.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달청은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 조사 등 사실 확인을 통해 신속히 불공정조달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은 물론, 불공정조달행위가 확인될 경우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해당불공정조달업체에게 시정요구(환수, 대체납품 등) 및 처분 조치(입찰참가자격제한, 거래정지 등)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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