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입법안’도 재원조달방안 자료 첨부해야
-추경호 국회의원,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페이고 법안” 발의
-의원입법 재원방안 의무화
새누리당 일자리특위 부위원장이자 국회 예결위·기재위 소속 위원인 추경호 국회의원이 예산상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제출 및 심사를 의무화하는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 페이고(Pay-Go)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함께 그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토록 하고 있는 반면, 의원이 발의하거나 위원회가 제안하는 의안(이하 ‘의회입법안’이라 함)에 대해서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또는 비용추계 요구서)만을 첨부토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추경호의원이 발의한 페이고 법안은 의회입법안에 대해서도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것이라면 정부의안과 동일하게 그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가 그와 같은 의안을 심사할 때에도 제출된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검토하도록 명문화했다.
법안을 발의한 추경호 의원은 “향후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심화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입법에 있어 의회입법안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재정의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의회입법에 대해서도 페이고 원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재정의존도는 높아지는 추세다. 실제로 OECD 평균 GDP대비 국가부채 비중은 2007년 55.5%였으나 2014년 88.9%로 33.4%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동수치가 10.7%포인트 증가하여 OECD국가들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긴 하지만, 향후 고령화 현상의 심화와 복지지출 요구 증대 등으로 정부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국회의 법률안 발의에 있어 의회입법안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만큼 정부입법에 대해서만 재원조달 방안을 첨부토록 하고 있는 현행 국회법은 재정건전성을 담보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제16대 국회에서 의회입법안의 총 건수는 1,912건(총의안 건수 대비 의회안 비중 76.3%)이었으나, 제19대 국회에서는 16,729건(총의안 건수 대비 의회안 비중 93.9%)로 9배 가까이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