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냉천유원지내 음식점 옥외영업 허용
-이동식 편의시설 설치 가능, 조리시설 설치는 불가
달성군은 6월 20일부터 가창 냉천유원지 내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옥외영업을 허용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냉천유원지는 1972년 조성되어 스파밸리, 최근 새로이 단장한 힐크레스트(구, 허브힐즈) 및 전원음식점지구로 나눠지며, 도심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고 주변 자연환경이 빼어나 최근 많은 방문객들이 찾고 있어 옥외영업이 영업주 및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옥외영업 허용에 따라 옥외영업장에서는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조리 시설의 설치 및 조리는 불가하다.
달성군은 옥외영업시 발생되는 민원 등 여러 문제점 등을 대비하여 지난달 냉천유원지 내 음식점 영업주 대상으로 옥외영업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문오 군수는 “계속해서 관내 먹거리 골목 등을 대상으로 옥외영업을 확대하여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규제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달성군은 옥외영업 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구시 최초로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으며, 이로 인하여 ‘2015년 지방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지난 5월 10일 대통령상을 수상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