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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냉천유원지내 음식점 옥외영업 허용

등록일 2016년07월14일 23시22분

달성군, 냉천유원지내 음식점 옥외영업 허용

-이동식 편의시설 설치 가능, 조리시설 설치는 불가

 

달성군은 6 20일부터 가창 냉천유원지 내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옥외영업을 허용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냉천유원지는 1972년 조성되어 스파밸리, 최근 새로이 단장한 힐크레스트(, 허브힐즈) 및 전원음식점지구로 나눠지며, 도심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고 주변 자연환경이 빼어나 최근 많은 방문객들이 찾고 있어 옥외영업이 영업주 및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옥외영업 허용에 따라 옥외영업장에서는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조리 시설의 설치 및 조리는 불가하다.

 

달성군은 옥외영업시 발생되는 민원 등 여러 문제점 등을 대비하여 지난달 냉천유원지 내 음식점 영업주 대상으로 옥외영업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문오 군수는 계속해서 관내 먹거리 골목 등을 대상으로 옥외영업을 확대하여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규제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달성군은 옥외영업 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구시 최초로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으며, 이로 인하여 ‘2015년 지방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지난 5 10일 대통령상을 수상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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