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가구소매업, 안경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5개 업종이 추가된다.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만 한다.
◆ 빈병 환불거부 신고보상 시행과 재사용 표시 의무화 = 소비자의 빈병 보증금 환불을 위해 대형마트.슈퍼마켓.편의점 등 소매점의 빈병회수를 정상화할 계획이다. 소매점에서 빈병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과태료 300만원이하 대상임에도 유사한 사례가 지속돼 왔다. 7월부터는 관할 지자체 또는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에 신고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들이 보증금 대상제품과 금액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소주.맥주병 등에 재사용 표시도 함께 의무화된다.
◆ 바나나·망고·커피·아몬드 등 열대과일류 농약 잔류기준 강화 = 12월31일부터 커피·아몬드와 같은 ‘견과종실류’나, 바나나·망고 같은 ‘열대과일류’처럼 수입 의존도가 높은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 기준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견과종실류나 열대과일류에서 국내 기준이 없는 농약이 검출되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기준이나 비슷한 농산물의 최저 기준을 적용해왔다. 앞으로는 국내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농약은 모두0.01㎎/㎏ 이하로만 허용하기로 했다. 사실상 농약이 검출되지 않는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 건강기능식품 기능 등급제 폐지 = 10월부터 건강기능식품의 효능 근거자료에 따른 ‘생리활성기능’ 등급(1∼3등급)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제품 포장에 표기되고 있는 ‘○○에 도움을 줌, 도움을 줄 수 있음’ 등의 등급별 표현은 사라지고, 기능성을 인정받은 모든 건강기능식품에 ‘○○에 기능성이 있음’으로 표기된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돕고,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이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 집단분쟁조정 신청권자에 소비자 추가 = 9월 30일부터 집단분쟁조정 신청권자에 소비자가 추가된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 온라인 사기 쇼핑몰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제 시행 = 9월 30일부터 온라인 사기 쇼핑몰에서의 소비자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제가 시행된다. 가짜제품 판매 등으로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이트 차단 등 전자상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 가맹본부 광고·판촉비 집행내역 의무 통보 = 9월30일부터 가맹본부는 자신이 시행한 광고·판촉행사의 집행 내역을 매사업연도가 끝난 뒤 3개월 내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보해 가맹점주가 집행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소비자단체소송 청구적격자에 한국소비자원 추가 = 소비자단체 소송의 활성화를 위해 9월30일부터 청구적격자에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이 추가된다.
◆ 먹는 해양심층수 제조공장에서 탄산수 제조 허용 = 탄산수 제조가 금지된 먹는 해양심층수 제조공장에서도 탄산수를 제조할 수 있게 된다.
◆ 인삼 낱개 포장 허용 등 규제 완화 = 개체당 60g 이상의 인삼은 낱개 포장이 가능해지고, 개체가 큰 인삼을 위한 규격(9편급)이 신설된다. 질소 포장, 캔 포장 등 새로운 형태의 포장방법을 활용하면 품질보증기간이 최대 20년 이내로 늘어난다. 수출용 인삼류의 영문증명서 발급을 확대하고, 인삼류의 등급 표시가 1등급 ‘천삼’, 2등급 ‘지삼’, 3등급 ‘양삼’ 등으로 통일된다.
◆ 고랭지배추, 겨울 무 유통조절명령 발령 기준 신설 = 고랭지배추의 예상가격이 최근 5개년 중 최고 및 최저가격을 제외한 3개년 평균 가격 대비 40% 이상 하락하거나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해당 연도 예상 공급량이 적정 수요량 대비 10% 이상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유통조절 명령이 발령된다. 겨울무도 40% 이상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될 때, 혹은 해당 연도의 예상 공급량이 적정 수요량 대비 20% 이상 초과하거나 초과가 예상되면 유통조절 명령이 내려진다.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농산물 및 직거래 사업장의 설치·개설·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및 홍보 등 각종 지원을 추진할 수 있다. 우수 직매장 인증제를 도입해 지역농산물 직거래를 선도·확산할 핵심주체를 집중 육성하고, 유사 직거래 매장의 난립이 방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