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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보건소, 학교절대정화 구역 금연구역 지정

등록일 2016년07월13일 00시21분

달성군보건소, 학교절대정화 구역 금연구역 지정

-71일부터 9 30일까지 계도기간···10 1일부터 적발되면 2만원 과태료 부과

 

달성군은 7 1일부터 관내 초·· 50개교의 학교절대정화 구역에서 흡연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학교절대정화 구역은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로 50m까지이며, 71일부터 9 30일까지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10 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달성군은 지난 2013년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점진적으로 어린이공원 23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학생들을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보호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는 금연환경조성 분위기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문오 군수는 학교절대정화 구역에서 금연하는 것은 청소년의 건강을 위하고 나아가 군민의 건강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며 군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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