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개정법령 적극적 홍보
달성소방서(서장 박성열)는 최근 다중이용업소 운영에 따른 개정법령(소방안전교육 보수교육)을 영업주와 종업원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영업주와 종업원 1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관련법 개정에 따라 영업 전 1회 뿐만 아니라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교육 미 이수자의 과태료도 인상됨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홍보했다.
달성소방서는 ▲관내 다중이용업소별 서한문 발송 ▲(주)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달성군지부 간담회 개최 ▲대구노래연습장업협회와의 간담회 등 홍보방안을 제시하며 강화된 법령 안내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관내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종업원들에게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보다 안전한 문화생활 정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박성열 달성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는 특성상 화재위험요소가 많고 화재 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와 같이 법령이 개정됨을 잘 인지하고 모범적으로 보수교육에 적극 동참하여 안전문화의 선두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아울러 관계자들에게도 “평소 화재예방과 안전에 적극적인 관심과 주의를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