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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보수교육 홍보 실시

등록일 2016년07월06일 11시10분

강서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보수교육 홍보 실시

-업주 및 종업원 2년마다 1회이상 보수교육 받아야

-과태료, 기존 2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강화

 

대구강서소방서(서장 이재철)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확대와 과태료 부과기준 등이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전면 홍보에 나섰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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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최초 1회 교육을 받았었지만, 올해부터는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은 2년마다 1회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하며 과태료 또한 기존 2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강화되었다.

 

다중이용업소의 보수교육 시기는 2016 1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 1 19일까지 보수교육을 받아야하며, 2016 1 20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이수일 기준 2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한다.

 

강서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의 보수교육이 신설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없애고자 직능단체 간담회 실시, 안내문 발송, SNS를 통한 전방위적으로 홍보를 계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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