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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동공업에 억대 과징금 부과

등록일 2016년06월14일 23시44분

공정위, 대동공업에 억대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달성군 농기계업체인 대동공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13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동공업은 지난해 초 트랙터 등 농업용 기계부품의 납품단가를 인하하기로 63개 하도급 업체와 합의했다. 하지만 대동공업은 단가 인하 적용시점을 합의일보다 적게는 5, 많게는 119일 이전으로 소급해 154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았다.

 

달성군에 본사를 둔 대동공업은 종합형 농기계 제조시장의 시장점유율 2위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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