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농업진흥지역 정비(변경·해제)안 열람 실시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행위제한 완화 추진
대구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규제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농업진흥지역 정비(변경·해제) 계획을 시달하고, 오는 18일까지 달성군 홈페이지와 논공읍·현풍면·유가면·구지면사무소에서 정비안을 토지소유자와 지역주민에게 열람을 실시하며 의견을 수렴한다.
대구의 농업진흥지역은 달성군 논공·유가·현풍·구지 4개 읍․면에 걸쳐 총 1,462ha(진흥구역 1,215ha, 보호구역247ha)로, 금번 보완·정비를 통해 218.8ha(해제 199ha, 보호구역 변경 19.8ha)가 정비되어 행위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것을 예상된다.
이번 변경·해제 되는 지역은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여건변화로 3ha이하 자투리지역 ▲녹지지역 미경지정리지역 등 농업진흥지역으로 계속 관리하기 부적합한 지역 ▲도로, 하천 등으로 3~5ha 분리지역 ▲경지정리 외곽·사이 5ha이하 미경지정리지역 등 4개 유형에 해당하는 농지다.
이는 농지로서 이용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거나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2·3차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농촌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대구시와 달성군은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 의견을 검토한 후 변경·해제 계획안에 대해 「대구광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농심품부에 승인요청 하게 된다.
또한, 우량농지를 보전하고 무분별한 훼손과 난개발을 막기 위하여 농지전용 심사기준과 농지취득,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며, 우량농지에 대한 우대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금번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지역 열람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지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산업계나 달성군 농업정책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