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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등 불법자동차 합동단속 시행!··· 4월 27일부터 한 달간

등록일 2016년05월02일 11시55분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 합동단속 시행!··· 4 27일부터 한 달간

-대구시, ·,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참여

 

대구시는 4 27일부터 약 한 달간 시내 주요도로 및 외곽도로를 중심으로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에는 대구시, ·,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이 함께하며 4 27일부터 5 31일까지 매일 계속해서 단속을 진행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대포차(타인명의불법자동차)와 불법 튜닝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등이다.

 

적발 시 대포차는 범칙금 부과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하며, 불법 튜닝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

 

주요 불법 튜닝 사례로는 고광도전조등(HID전조등) 설치, 소음기 및 연료장치 임의 변경, 밴형 화물용 자동차의 승용 자동차로의 변경, 차체 너비높이 개조 등이 있으며, 안전기준 위반 사례로는 철제 범퍼가드 설치, 방향지시등을 기준에 맞지 않는 색상으로 바꿔 단 경우 등이다.

 

또한, 도로나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방기 자동차와 무등록자동차, 번호판을 알아 볼 수 없는 상태의 자동차,봉인이 탈락된 자동차에 대해서도 단속할 방침이다.

 

대구시 류영회 택시물류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속칭 대포차가 근절되어 시민의 안전과 법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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