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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선관위, 밥값 대신 낸 예비후보자 고발

등록일 2016년02월25일 11시16분

달성군선관위, 밥값 대신 낸 예비후보자 고발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 19, 20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하였다.


달성군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A씨는 2016 1 27일 자신의 입후보예정 선거구내에 있는 음식점을 찾아가서B봉사단 임시모임 행사에 참석한 봉사단원 5명에게 선거운동을 하고 참석자의 식사비 7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예비후보자 A씨는 지난 2015 5월에도 선거구내의 ○○노인회 경로잔치 관광행사에 참석하여 찬조금50,000원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금품선거 등 중요선거 범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할 것임을 밝히고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 등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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