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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등록일 2015년11월06일 09시52분

달성군, ‘2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달성군은 지난달 30일 오전 군청 상황실에서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 법령개선 건의과제를 심의했다.

 

달성군은 올 한 해 동안 공익목적으로 토지가 수용될 경우 양도세 감면율을 현행 제도보다 상향 조정하도록 건의하는 과제 등 총 10건의 법령개선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날 심의를 통해 의결된 과제는 행정자치부를 통해 소관 중앙부처로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김부섭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은 발굴된 과제가 법령개선에 반영돼 기업투자활성화와 서민생활 불편 규제의 개선에 밑거름이 되어 살고싶은 달성군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달성군은 상반기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실시한 전국규제지도 경제활동 친화성 부문에서 A등급을 받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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