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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개회

등록일 2015년09월17일 13시08분

237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개회

-1일부터 14일까지 14일간 일정으로 20개 안건 심의·처리 예정

 

달성군의회(의장 채명지) 9 1일 제237회 달성군의회(임시회)를 개회하여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및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한다. 이번 임시회는 9 14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다.

 

이번 정례회의 심의·의결할 주요안건으로는 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1대구광역시 달성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한노인회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농촌 및 내수면어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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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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