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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 A∼Z 까지

등록일 2015년09월11일 22시27분

피해자 보호 AZ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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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경찰서 피해자 전담경찰관

경위 이재용

경찰은 2015년을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로 정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내실 있는 보호활동 수행을 위해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전국에 배치,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체계를 구축했다. 그동안 전통적 사법체계에서 피해자는 증인 등의 제3자적 지위에 머물렀으나, ‘회복적 사법 개념의 도입으로 피해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범죄 피해 직후 경찰의 초동조치 단계가 피해회복과 피해자 보호의 골든타임으로 차별화된 피해자 보호정책 발굴과 시행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찰의 피해자 보호활동은 범죄피해발생 직후 초기상담을 통해 형사절차 등 관련 정보를 제공, 피해자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피해자의 수요(Needs)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설계하고 보복범죄 등 우려 시 신변보호 시스템에 의한 보호활동 및지속적인 연락체계를 유지, 지원결과 확인 등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정상생활 복귀 등 피해자가 안정을 되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공감과 지원 그리고 안정을 위해서는 심리·법률적 지원 및 경제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특히, 범죄피해는 대부분 경제적 피해를 동반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범죄로 인해 한 가정의 가장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그 피해는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범죄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유용하게 활용 할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긴급복지지원법(보건복지부)’에 의거 지자체(··구청장 등)에서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자의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소득, 재산 등)하여 3개월 범위 내에서 생계비와 치료비 등을 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는 위기상황을 유형별(17)로 규정해 놓았으며 개정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15.7.1)에 따라 위기상황 유형 중, 6호 제7는 지자체 조례에 위임되어 지자체에서는 입법예고를 거쳐 관련 조례를 제정 할 수 있게 되었다.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구원의 보호 등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등 이제 준하는 사유)

 7호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거나 지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자력구제가 금지된 현대사회에서 피해자가 직접 범죄자를 벌하거나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으나, 그 대신 국가가 범죄자를 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국가에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음으로써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만큼 위기상황에 대한 조례를 지자체에서 직접 제정하는 것은 범죄피해자보호라는 관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경찰과 지자체는 조례 제정 단계에서부터 서로 협력하여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범위 등을 명시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범죄피해회복 방안 마련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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