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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 상대로 이익금 편취한 환전상 연이어 검거

등록일 2015년04월04일 13시57분

서민들 상대로 이익금 편취한 환전상 연이어 검거


대구수성경찰서(서장 이상탁)는 3월 30일 19:40경 대구시 수성구 중동 소재 ○○게임장 외부 공중화장실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시상금의 10%를 공제하고 환전해준 최○○(남, 64세)를 현행범 체포하고, 업주와의 관련성 여부도 조사해 업주 검거 및 게임기도 압수할 계획이다.

특히, 이들은 게임장과 연결된 통로를 통하여 공중화장실에 도착 하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사전에 연락된 손님만을 상대로 환전해 주는 편법을 써왔다가 단속반에 검거되었다. 

이들은 무료이용권을 사용하는데 50분 이용권, 10분 이용권, 5분 이용권 3가지로 나누어 50분 이용권은 5만원, 10분 이용권은 1만원, 5분 이용권은 5천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주고 금액의 10%를 공제하고 돌려주는 방법으로 이익금을 편취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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