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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요금·주정차 과태료도 인터넷·ATM기로 납부 가능

등록일 2015년01월20일 17시00분

상하수도 요금·주정차 과태료도 인터넷·ATM기로 납부 가능

앞으로는 상·하수도 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도 전국의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나 인터넷을 통해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올해부터 온라인 수납서비스(간단e업무) 대상을 6종추가해 모든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확대 시행된 지방세입금은 상·하수도 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면서 납부건수가 많은 항목들이다.

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앞으로는 고지서가 없어도 통장 또는 신용카드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입출금기나 인터넷뱅킹으로 모든 지방세외수입금을 조회,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적립 포인트로도 납부할 수 있다.

그간 행정자치부는 243개 전 자치단체, 22개 국내 은행, 14개 신용카드사, 금융결제원 등과 ‘간단e납부’ 시스템을 구축해 지방세 11개 세목(’12년~), 세외수입 1,750여종(‘14년~)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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