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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판서 돈 잃고 말다툼 끝에 불 지른 50대 검거

등록일 2015년01월10일 11시32분

도박판서 돈 잃고 말다툼 끝에 불 지른 50대 검거
 
 달성경찰서(서장 박효식)는 지난 1월 4일 도박을 벌이다 말다툼 끝에 불을 낸 최모(59) 씨를 방화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최모 씨는 이날 오전 8시 36분께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 달성군청 앞 자신 소유의 컨테이너박스에서 이모(55·여)씨 등 5명과 ‘훌라’ 등의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자 난로에 휘발유 0.5ℓ가량을 뿌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이 나자 일행 중 대부분은 빠져나왔지만 이 씨 등 5명이 얼굴 등에 1~3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불은 10분 만에 꺼졌으나 이 불로 컨테이너 13㎡가 전소되었으며 소방서 추산 90만원의 피해가 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최모 씨는 지인 7명과 컨테이너에서 카드도박을 벌이다 돈을 잃고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불을 낸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행들이 도박을 한 점은 인정하나 구체적인 판돈 액수에 대해선 진술이 엇갈려 조사하고 있다.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뒤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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