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의회 북한 인권법 제정 촉구 결의안
달성군의회가 10년째 국회에 계류중인 북한관련 인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달성군의회는 19일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관련 인권법 제정을 축구하는 성명을 김성택 의원이 대표 발표했다.
군의회는 성명에서 "국회와 정부는 북한관련 인권법을 하루 빨리 통과시키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와 정부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세계인권선언에서 부여한 인간의 존엄과 생명, 그리고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의 최종 보고서 내용에 기반하여 관련 기관이 북한인권법 제정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 했다.
이와함께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들이 처한 심각한 인권침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외교적 노력과 제도적 장치마련을 촉구했다.
김성택 의원은 "북한의 인권탄압과 유린은 진행중이다.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 유린이 북한 지배체계의 세습 및 유지를 위해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임을 인지해 왔으며, 북한의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유엔은 2003년부터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해 왔으며, 미국은 2004년, 일본은 2006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수백만명의 가족과 친척이 이산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에 살고 있어 인권탄압 및 유린에 가장 가슴 아파해야 할 대한민국은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국회에서 10년째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이다."며 재차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