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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병동 보험적용

등록일 2014년12월22일 16시45분

호스피스 병동 보험적용

말기암 환자의 거의 대부분이 마지막 사망할 때까지 병원에서 인공호흡기 등에 의한 연명(延命) 치료를 받고 있다. 마치 영화에서처럼 기적이라도 일어나 툴툴 털고 일어나 환한 웃음을 지어줄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요양병원에 치매부모 모시면 불효자식이 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효’의 인식이 ‘존엄한 죽음’을 위한 호스피스 병동이용률까지 막아 말기 암 환자의 12.7%만 겨우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인공호흡기에 의한 의미 없는 연명치료를 하다가 엄청난 병원비만 남긴 채 사망하게 되는 것이다. 망자(망자)의 가족들은 끝까지 ‘할 때까지 다했다’는 위안만 안은 체.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으로 생명을 연장하지 않고 신체·정신적 상담과 통증 완화치료로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호스피스 병동이다.

정부는 불필요한 의료비를 줄이고자 호스피스 병동에 대한 보험적용을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모양이다. 통상 호스피스 병동으로 들어가지 않고 연명치료를 받으면 한달 입원료가 약 1500만 원정도 나온다. 호스피스 병동을 이용하면 그 절반인 약 600만원정도이고.
앞으로 호스피스 병동이 보험적용이 되면 엄청나게 줄어들 전망이라 그 흡입력이 대단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1인실에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 간병인 범위안에 간호사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도 포함되는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아쉬운 것은 말기 암 환자들이 사용하는 고가의 통증완화제에 대해서는 호스피스 수가(정액제)에 관계없이 별도의 수가로 인정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다만 선택진료비는 부과하지 않는다는 정도로 생색을 낸다.

호스피스는 현재 전국 54개 병원에 868개 병상이 있다.

주치의114 노병철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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