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무원 5명 친인척 채용비리
화원읍 위치한 대구시립희망원
대구시 공무원들이 ‘갑’의 지위를 활용하여 노숙인복지시설인 대구시립희망원에 친·인척을 취업시킨 것에 대한 시 감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화원읍에 위치한 노숙인복지시설인 대구시립희망원은 대구시에서 1958년 설립돼 운영 되다가 1980년부터 단법인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 운영을 위탁했다. 연간 수십억 원의 예산이 지원돼 대구시 복지시설 가운데 가장 큰 예산을 지원하는 받는 곳으로 알려졌다. 지원이 큰 만큼 직원들의 급여와 복지는 공무원보다 낮다고 한다. 이곳에 대구시 공무원 7명이 친인척 채용을 청탁해 취업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 감사결과 특혜채용에 연루한 것으로 들어난 7명 중 5명은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나머지 2명은 징계 시효가 지나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문책만 했다.
시에 따르면 본청 한 모 과장은 2년 전 시립희망원이 조리사를 공개 모집할 때 동료 공무원 가족 2명이 지원한 사실을 알렸다. 당시 한 모 과장은 이곳을 지도·감독하는 부서에 근무했다. 또 한 모 과장이 부탁한 동료 공무원 가족 2명 모두 시립희망원에 취업했다. 한 모 과장 친척도 현재 이 시설에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12월18일 진행된 인사위원회에서는 이번 사건의 핵심적 역할을 한 모 과장에 대하여 ‘불문경고’의 처분을 내려 시민사회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에도 ‘국립대구과학관’ 채용비리가 발생하자 대구시는 시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관련자에 대해 엄벌을 약속하는 등 다른 비리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시장이 직접 나서 비리척결과 공직기강 확립을 다짐했었다. 그러나 당시에도 모 부이사관은 인사위원회에 회부조차 하지 않았고, 연루된 공무원들에게는 각각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내려 시민사회로부터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처벌로 대구시가 비리척결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대구시공무원노조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간부 공무원의 비리사건은 그동안 대구시가 비리에 연루된 고위 공무원에 대해 일벌백계의 엄중한 처벌 보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기 때문"이라며 "더 이상 공무원 비리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식 처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이 나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공무원 가족 특혜 채용에 연루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간부 공무원을 직위해제하는 등 엄중문책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