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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폭행 시공업체 대표, 구속영장 발부

등록일 2014년11월14일 14시20분

공무원 폭행 시공업체 대표, 구속영장 발부

 달성군청에 난입해 군청 관광과 직원을 폭행한 관급 건설업체 대표 이모 씨(55)가 지난 10월 28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됐다.

 달성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서부지청 담당 검사의 보강수사 지시가 있었고 이 사안이 중대하고 이 씨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 같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공무원 폭행사건은 지난 9월 22일 달성군 구지면 낙동강 레포츠밸리 조성공사와 관련해 현장점검에 나섰던 달성군의회 의원들에게 관급공사 현장소장이 폭언을 하고 시공업체 대표가 문제를 제기한 달성군 담당공무원 최모 씨와 언쟁을 벌이던 중 화분 받침대로 머리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경찰에 입건됐다. 이번 사건의 단초가 된 이곳은 5천 747㎡의 부지 위에 수상레저시설을 만드는 레포츠밸리 조성 현장으로 군비 27억 1천만원, 국비 26억 7천만원, 시비 8억원 등 모두 61억 8천만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장이다.

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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