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격년 인상
대구광역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
「대구광역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최봉기 계명대학교 대학원 원장)」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대구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 중 월정수당을 현재 월정수당 년간 3천780만 원에서 내년은 1.7%, 년간 64만 원이 인상된 년간 3천844만 원(월 32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한, 2016년에는 동결하고, 오는 2017년에는 2016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고 2018년은 동결된다.
법조계, 교육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리장, 지방의회 의장 등 지역의 각계로부터 추천받은 인사 10명으로 구성된 대구광역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0월 29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무원 보수인상률, 광역시 월정수당 평균 등을 감안하여 2015년과 2017년 격년으로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을 결정하였다.
이에 대구시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통보받은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시민에게 알리는 한편, 대구광역시의회는 통보받은 월정수당 지급기준 결정 금액 범위 내에서 「대구광역시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