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에 행패부린 40대 조폭 검거
달성경찰서(서장 박효식)는 영세업자들이 운영하는 식당·마트 등에 들어가 외상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주에게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40대 동네조폭을 검거했다.
경찰서 형사5팀에 따르면 피의자 이모(43.주거부정)씨는 재물손괴 등 전과 9범, 음주소란·무임승차·무전취식 등으로 18차례에 걸쳐 통보처분 및 즉결심판에 회부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지난 9월 22일 23:10경 달성군 00읍 00에 있는 00마트에서 술과 담배 등을 외상으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바닥에 집어던져 20분간 피해자 성모(44.달서구.마트운영)씨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 화원지역 식당과 편의점 업주 상대로 3회에 걸쳐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10월 6일 18:10경 달성군 00로에서 피의자 이모 씨를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자들은 불경기로 인해 장사가 잘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행패를 부려 그나마 있는 손님들도 쫒아내는 상황이라 힘들었는데 적극적으로 수사해 주어 고맙다는 반응을 보였다.
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