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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에 행패부린 40대 조폭 검거

등록일 2014년10월31일 21시45분

업주에 행패부린 40대 조폭 검거

 달성경찰서(서장 박효식)는 영세업자들이 운영하는 식당·마트 등에 들어가 외상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주에게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40대 동네조폭을 검거했다.

 경찰서 형사5팀에 따르면 피의자 이모(43.주거부정)씨는 재물손괴 등 전과 9범, 음주소란·무임승차·무전취식 등으로 18차례에 걸쳐 통보처분 및 즉결심판에 회부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지난 9월 22일 23:10경 달성군 00읍 00에 있는 00마트에서 술과 담배 등을 외상으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바닥에 집어던져 20분간 피해자 성모(44.달서구.마트운영)씨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 화원지역 식당과 편의점 업주 상대로 3회에 걸쳐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10월 6일 18:10경 달성군 00로에서 피의자 이모 씨를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자들은 불경기로 인해 장사가 잘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행패를 부려 그나마 있는 손님들도 쫒아내는 상황이라 힘들었는데 적극적으로 수사해 주어 고맙다는 반응을 보였다.

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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