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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을 이용 출장 성매매를 한 피의자 검거

등록일 2014년08월29일 13시47분

스마트폰 앱을 이용 출장 성매매를 한 피의자 검거

대구성서경찰서(서장 이근영)는 스마트폰을 이용 불특정 남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 피의자 검거했다. 성매매 특별법 10주년을 맞아 관내 불법풍속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오던 중 지난 7월15일(화)과 8월26일(화) 달서구 두류동 등에서 스마트폰 앱을 통한 불특정 남자들을 유혹, 사전 예약된 방법에 따라 2시간에 18만원을 받고 상습성매매를 한 이모(23세)여성을 검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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