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선관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15년 3월 11일 실시예정인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등과 관련하여 선거정보수집 및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 지원 등을 담당할 공정선거지원단을 공개모집 한다.
선발된 4명의 단원은 금년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치관계법 안내 및 예방활동 보조, 선거정보수집 및 위법행위 단속활동 지원, 선거?정치자금범죄 관련 행정업무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원자격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으로서 공정선거지원단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
수당은 출무한 1일당 41,680원으로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2만원을 지급하고 특별한 성과가 있는 경우 성과수당 별도 지급할 예정이다. 근무조건은 8시간의 상근근무와 1주일 5일 근무 시 1일의 유급휴일을 준다. 또한, 면접일시 및 결과발표는 개별통지하며 서류심사, 실기 등의 면접심사가 차후 이루어진다.
이번 모집은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와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 운영되며, 모집기간은 8월 4일부터 13일까지로 지원희망 자는 지원서류를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dgec.go.kr)에서 다운로드 또는 달성군위원회에 비치된 서류를 작성,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기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642-1390)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배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