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논공초, 학생자치법정 워크숍
대구논공초등학교(정석경 교장)는 4월 23일(수)에3-6학년 각 학급 대표학생, 전교학생회 대표학생을 대상으로 법무부에서 파견한 김도현 강사를 초빙하여 학생자치법정의 의미 및 절차 구성원의 역할 등에 대해 설명을 하고, 모의사례를 가지고 자치법정 구성원의 역할을 연습해 보았다.

논공초는 학생자치법정을 통해 학생들의 법의식과 사회적 책임감을 향상시키고, 간접적인 사법제도 참여 경험을 제공하여 학교폭력 등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고, 학교생활의 기초 질서 확립에 자발적 참여를 도모하고 기본생활습관을 정착시키고자 계획하였다.
학생자치법정은 3~6학년 학급단위의 학급자치법정과 전교학생회를 중심으로 하는 자치법정 동아리로 운영된다. 각 학급에서는 학급 규칙과 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의 교육 처분을 만들고 구성원의 선정 및 인원구성 등 자치법정을 준비한다. 규칙위반 학생이 발생되면 학급자치법정을 개정하고 규칙위반학생이 스스로 판사가 되어 자신의 교육처분을 결정하도록 한다.
전교학생회를 중심으로 한 학생자치법정 동아리는 모의학생자치법정 형태로 운영되며 인격체뿐만 아니라 쿠폰이나 게임머니와 같은 추상적 개념과 휴대폰과 같은 사물도 피고로 다룸으로써 학생생활지도에 기여하고 건정한 또래문화 형성과 학생들이 자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한다.
이날 교육에 참가한 한 학생은 “학생자치법정이 어렵고 생소하지만 규칙위반학생에 대해 선생님 위주의 처벌보다는 학생들이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분위기 속에서 공정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수정하는데 도움이 더 될 것 같다.”라고 하였다.
정석경 교장은 “학생들 스스로 학급 규칙을 만들고 교육 처분을 만들어 학생자치법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자기 행동을 반성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학교생활의 기초 질서 확립과 기본생활습관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 했다.